(기자수첩) 법원은″위증″이라는데,,, 대검은 ″술 반입 인정″국가기관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도대체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반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검찰 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애초에 검찰 조사실에 술이 반입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조사실은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하는 국가의 공적 공간이다. 그런데 그 공간에 술이 반입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관리 부실이며 국민적 질타를 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누가 반입했는가.? 어떤 경위로 관리됐는가. 반대로 술 반입 사실이 인정됐다고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검찰 조사실에 술이 들어간 사실이 있다면, 그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것이다. 또한 술 파티 의혹이 허위라면, 그 역시 명명백백하게 입증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라는 것이다. <저작권자 ⓒ k라이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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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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