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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원은″위증″이라는데,,, 대검은 ″술 반입 인정″

국가기관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천홍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6/22 [14:43]

(기자수첩) 법원은″위증″이라는데,,, 대검은 ″술 반입 인정″

국가기관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천홍석 기자 | 입력 : 2026/06/22 [14:43]

 

-국가기관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도대체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을 허위로 판단해 위증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검찰 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쪽은 사실상 "술 파티는 없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술은 들어갔다"고 말한다.

국가기관의 판단이 이처럼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법률적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혼란과 불신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다. 

애초에 검찰 조사실에 술이 반입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조사실은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하는 국가의 공적 공간이다.

그런데 그 공간에 술이 반입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관리 부실이며 국민적 질타를 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술은 왜 들어갔는가.?

누가 반입했는가.?

어떤 경위로 관리됐는가.

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가.

법원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검찰에 대한 의혹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술 반입 사실이 인정됐다고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진실이 아니라 진영 논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은 검찰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검찰은 법원 판결 뒤에 숨어, 자신들의 책임을 희석하려 한다. 그 사이에서 국민들은 또다시 정치적 선전전의 관객으로 전락했다.

국민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단 하나를 원한다.

검찰 조사실에 술이 들어간 사실이 있다면, 그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것이다. 또한 술 파티 의혹이 허위라면, 그 역시 명명백백하게 입증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라는 것이다.

사법 신뢰는 판결문 한 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신뢰는 회복된다.
지금 국민이 목격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엇갈린 메시지다.

그 결과는 단 하나다.
검찰도, 사법부도, 정치권도 아닌, 국민만 피로해지고 있다.

천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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