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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체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주시길”

천홍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8 [11:04]

시흥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체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주시길”

천홍석 기자 | 입력 : 2026/06/18 [11:04]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추진, 상습·고액 체납차량은 강력 행정처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23일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말한다.

 

시는 영치 대상 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또는 지방세ㆍ세외수입 ARS(1422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액도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체납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518, 3513, 3070)로 하면 된다.

 

천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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