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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H건설.용인시일대‘토지거래 허위신고, 땅투기’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공정한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천홍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26 [12:55]

[정정보도] H건설.용인시일대‘토지거래 허위신고, 땅투기’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공정한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천홍석 기자 | 입력 : 2026/05/26 [12:55]

 



[
정정보도] <H건설.용인시일대토지거래 허위신고, 땅투기의혹> 관련

본 신문은 지난 0507일자 뉴스>사회 섹션에 <H건설.용인시일대

지거래 허위신고, 땅투기의혹>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 H건설이

토지매입과정에서 토지거래 허위신고 및 땅투기 의혹, 2) H건설 회장

의 과거 처벌 이력, 3) 기존 사업자에 대한 사업 포기각서 작성유도 및

투자비보상 미이행, 4) 토지주에 대한 매도청구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

등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H건설에

대해 매우 악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H

설 등 반대 측의 입장이나 사실확인 없이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하여 H건설에 대한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H건설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 해당지역은 주택취득거래에 한정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이었으며, 해당지역 주택매입 후 철거하거나 그대로

보유하였을 뿐 임대 등 타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H건설은 해당지구의 22.1%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박기 등 땅투기 목적이라

면 이렇게 많은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계약

과정에서 가족 및 지인이 매수자가 된 것은 그 당시 매도자와 매수작

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했던 S산업개발 등과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가족

및 지인은 어떠한 투기 목적을 갖거나 이익을 본 바가 없고 최종적으

H건설이 매수자가 되어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신문은 H건설 회장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

은 현재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과 시기적·내용적으로 어떠한 연관성도

없으며 해당 보도는 과거의 개인적 신상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려는 특정 제보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

니다. 사업의 본질과 무관한 보도로 H건설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

습니다.

 

기존 사업권자는 H건설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H건설에

사업권을 양도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H건설은 이를 신뢰하여 사업에 뛰어 들었으나 기존 사업권자는 다수의 자와 사업권 양

수도만 추진했을 뿐,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장기간

중단되어 결국 용인시에서 사업승인을 취소하였으며, H건설이 투자비

를 보상할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매도청구권은 사업주체가 임의로 행사하는 위력이나 협박이 아니라,

주택법 제22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미리 고지하여 토지주가 자신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의 안내입니다. 본 기사는 토지주를 겁

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공정한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천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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